'미나리' 윤여정 씨 스와그백 세금만 1억? 한국에 나올까 미국에 나올까?

 

국내 최초로 오스카 조연녀 우상을 받은 배우 윤여정 씨!작년에 이어 또 '자라'에 취하는 시간...ㅇㅅㅇ

오스카 시상식에 상금이 없다는 것은 지난해 봉준호 감독 덕분에 아주 잘 알게 됐다. '그래도 상금이 없는 건 너무 아쉽다!'고 생각하는 순간 수상자들은 '스웩백'이라는 걸 받게 된다는 뉴스를 봤어. 이 스웨그백은 아카데미 주관사가 수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한 마케팅 회사가 오스카 연기상과 감독상 후보자 등에게 전달하기 위해 준비한 선물이라고 한다.

스웨덴 럭셔리 호텔 리조트 숙박권, 스파 2박 4일 이용권, 유명 트레이너와의 운동 패키지, 순금 전자 담배, 수면 상태를 기록하는 헤어밴드, 무료 지방 흡입 시술, 의료용 마스크와 영양제, 데킬라와 위스키, 신발, 스낵류 등등...

이 모든 것이 들어간 스웨그백의 가격은 약 2억원 상당. 스케일이 다를 줄 알았는데 더 놀라운 얘기가 있었다. 미국 포브스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은 선물가방을 연예인 소득으로 분류해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다. 여기에 연방세 캘리포니아주세 등 무려 50%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한다.

선물을 한번 받으려면 1억원이나 지불해야 하다니.. 그런데 외국에 세금 내고 돌아오면 한국에 또 세금을 내야 하는가. 그러면 너무 아까울 것 같은데?이중과세를 막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중과세: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중복하여 이중과세하는 것

해외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외국과 국내에서 두 차례 세금을 매기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항상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붙는다는 걸 알지만 같은 소득에서 여기저기 세금을 거두면 얼마나 억울한가! 이런 억울한 상황을 막기 위해 국가 간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기도 한다.

만약 윤여정 씨가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해 세금을 내고 왔다면 한국에서 이중으로 세금을 내지 않도록 보호받겠다는 것이다. 이게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에서 소득세를 납부했으면 국내에서 납부하는 세금에서 차액만 납부하면 돼 만약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이 내국세액보다 크다면 추가부담은 0!

현재 한국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허용되고 있다.세금 납부는 안해도 신고는 필수!

그러면 해외에서 세금을 냈다 뒤에 모든 게 끝이야? 그렇지 않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해외에서 얻은 소득과 국내에서 얻은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다만 해외에서 세금을 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021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내년 5월에 할 수 있다. 아마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봉준호 감독님께서 지난해 받으신 상금 등을 신고하지 않으셨을까.윤여정 씨가 이중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심 또 안심... 대신 종합소득세 성실 신고도 잊지 마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서는 블로그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항상 윤여정씨와 한국영화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 이번 콘텐츠는 지루한 건 참지 못하고 톡톡 튀는 걸 좋아하는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콘텐츠.'세금은 지루하다'는 편견은 NO! 앞으로는 어려운 세금얘기도 쉽게 설명해줄꺼니까 기대 많이 해줘~ 반말도 이해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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