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두루누리,일자리안정자금,청년내일채움공제
연말에는 검토할 내용이 많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주 여러분이 내는 2021년 세금 플랜입니다. 다만, 이것과 함께, 보조금의 지원을 받는 경우, 노동자의 급여가 환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말 상여가 있겠죠. 기분 좋게 상여금을 줬는데, 반대로 회수당하면 아주 기분 나쁜 일이에요. 대표적인 지원제도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두루누리 환수 두루누리는 2021년 기준으로 월 220만원 미만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 두루누리 지침서를 통해 근로자 지원 제한 요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크게재산요건,종합소득요건이라고생각해주세요. 단, 1번 재산 요건은 사업주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2번 소득요건의 경우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일반재산, 종합소득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 외
전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이상* 재산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2제5항에 의하여 지방세법 제5조에 의한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말한다.
전 전년도의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 * 종합소득은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21조제1항 2호 및 영 제28조제5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을 가리키는데 있어서 1번과 2번의 요건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사업주 입장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있죠. 그 사업자에게 받는 연봉입니다.월평균 보수액입니다. 2021년 월평균 보수액이 242만원을 초과하면 이전에 지원되던 두루누리 지원 상당액이 환수됩니다. 이것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29,040,000원입니다. 저도 기장 상담 과정에서 여기에 대한 호소를 자주 듣게 됩니다. 물론세무대리인에게검토를받으면좋겠지만세무업무분야가아니라서다검토가쉽지는않습니다ㅠㅠ거꾸로미리알아두면불가능한것도아니죠. 그러니 꼼꼼히 검토해 봅시다!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연평균이라고 했으니까 11월에 입사한 사람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 11월과 12월의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 성과급 100만원이라면 이 총계액 520만원을 12개월로 환산한 뒤 평균을 계산하게 되므로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리인의 경우 2021년이 경과하기 전에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해 각 근로자의 연간 급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추징 여부를 미리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고용안정자금 환수 고용안정자금은 월 219만원 이하의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두루누리와 마찬가지로 월급액의 110% 초과 시 환수합니다. 연 금액으로 환산하면 28,920,000원입니다.
결국 두루누리와 고용안정 자금,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면 연 28,920,000을 넘지 않도록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구분년 보수(해당금액 초과x) 두루누리 지원사업 040,000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920,000원3. 청년고용공제, 중소기업에 입사하는 근로자들이 얻을 수 있는 큰 혜택 중 하나입니다. 바로청년내일잔치공제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혜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사업주보다 노동자들에게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사업주로서도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여기에서도 급여조건이 있다는거 아세요? 당장 월급이 3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말 전에 급여조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하세요.이 부분에서도 연간 지급액이 4,2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청내공을 철회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주 조심해야 해요. 두 번째로 봐야 할 것은요, 1년차만 조심하면 됩니다. 여기 지침서의 표현대로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월급이 350만원을 넘어도 여전히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잘 검토하여 사후관리를 파악해 주십시오.
업무문의는 cptbeom9025@naver.com 으로 해주세요^^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